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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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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dmin 날짜09-08-08 11:44 조회2,45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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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액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2일 대외무역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의 상향 조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내용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내 업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시점에서 결정되었다.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적발시 행적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저하게 적어 위법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타 법령의 과징금(또는 벌칙)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현행 3천만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대폭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 조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거래자 및 판매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등 최종구매자에게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구매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국내 산업 및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원산지제도에 대한 개정 계획으로 제도적 장치의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종전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낮아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만을 개정하였으나 무역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개정 방향으로는 수입업자 등 무역거래자의 직접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관계 없이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 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법률에 규정을 예고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시의무 규정 신설)

이 외에도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에서 징역 3년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벌금의 한도는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유사한 원산지 등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용 및 예측 가능성이 없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법령의 처벌 또는 제재법규의 검토를 통하여 형벌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징금 제재내용
*해당법조 : 대외무역법 제33조 ③,④,⑤
*행위주체 : 무역거래자, 판매업자
*금지행위 : 원산지의 허위·오인표시 또는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의무행위 : 워 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표시
*제재방법 :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부과권자 : 시·도지사 및 세관장)

*** 발췌 : 유리신문 [2009년 7월 5일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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