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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제품 원산지표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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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dmin 날짜09-08-04 16:31 조회2,84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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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유리제품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
□ 원산지 국명 표기
○ 수입 원판유리, 가공유리 등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 영푼표기: "MADE IN 국명"
- 한글표기: "원산지:국명" 또는 국명 산"

○ 수입원판유리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등 가공제품)
- 영문표기 : "GLASS MADE IN 국명"
- 한글표기 : "원판유리:국명" 또는 "원판유리 국명 산"
※ 관련볍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76조

□ 원산지표기 예
○ 최소 10 font 이상의 크기. 각 장마다 표시
- 수입완제품 : MADE IN CHINA(10) / Made in Thailand (12)
원산지 : 중국(14) / 태국산 (16)
- 국내가공품 : GLASS MADE IN CHINA (100) / Glass made in Indonesia (12)
원판유리 : 중국(14) / 원판유리 인도네시아산 (16)

□ 원산지표시 방법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
- 재단, 면가공, 복층, 접합,강화 후 판매시
: 잘지워지지 않는 인쇄/도장/스티커
※ 관련볍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76조 제3항 및 제4항

□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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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볍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78조 제4항
- 특히 KS표시 허가업체에서 수입원판으로 가공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KS마크만 보고 국내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바,
소비자 알권리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필요함

□ 기타

○ 국내산 원판 및 국산원판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 원산지 표시 의무 없음

○ 수입거울
- 수입거울은 현품 뒷면에 원산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가공 후 유통시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삭제 되므로 거울전면에
판유리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 자동차용안전유리
- 수입 자동차용 안전유리는 전량 자동차제조업체에 투입되어 신차제조시 부품으로 공급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나,
- 실질적인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대리점등에 판매하여 A/S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될 경우에는 낱장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함

※ 관련법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82조 제1항

□ 원산지표시위반 벌칙 및 과징금의 부과

○ 관련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무역거래자 및 원산지 표시를 거짓, 오인 표시하
거나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판매업자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관련법
- 대외무역법 제 33조 및 제 54조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0조 제1항관련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 원산지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개정 2007. 6. 28 관세청고시)

□ 원산지표시 홍보 및 제도

○ 일정 : 2008년 7월 1일 ~ 2008년 9월 31일 (3개월간)
- 계도기간 후 협회의 1, 2, 3차 시정 불이행시 관계기간 고발조치
(관세청 원산지 심사과, 조사 총괄과 및 각 세관)

※ 원문발췌 :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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