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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전자세금계산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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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dmin 날짜09-12-02 21:00 조회2,74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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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Q :국세청신고가 되나요?
네, 프로그램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 버튼 클릭 또는 일정시간(매월 10일등)에 자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세무사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오 현재 사용하시는 하이컴텍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거래처 메일전송 및 국세청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12월 14일 무료 업데이트 시행 예정

Q :세무사 전달방법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취합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며(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해당) 세무사는 귀사의 동의만 있으면 실시간 국세청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사에서는 무얼하나요
세무사(세무대행)는 현재와 동일한 업무(세무신고 및 세금감면대책)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서 직접 취합 전달하셨던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세무대행)에서는 국세청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Q :발행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발행건당 2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총비용 100만원 건당 100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일단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②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미리 확보
③ 12월 14일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④ 거래처 메일주소 및 핸드폰번호를 프로그램내 담당자정보 란에 입력후 시험발행
⑤ 1월 1일 부터 정상 발행하시면 됩니다.

Q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거래범용인증서 와 전자세금계산서용인증서로 구별되면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거래범용 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행기관 은행 및 인터넷 사이트 은행 및 인터넷 사이트
비용 100,000원 전후 4,400 ~ 11,000
사용처 은행(인터넷뱅킹), 증권거래, 홈쇼핑,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



Q :이메일주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모든 거래처(매출처)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및 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Q :고객님 이메일 개통

고객님의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승인하기 위한 메일주소를 가지고 있으어야 합니다.

Q :이메일주소 개통 방법
① 회사메일 :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문의하셔서 메일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② 개인메일 :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 개인메일을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누구나 다 시행을 해야 하나요?
2010년 1월 1일 부터 법인사업자는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2010년 1월 1일(내년)은 법인사업자가 의무시행되고
2011년 1월 1일(내후년)은 개인사업자도 의무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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